당신이 알아야 할 20가지 화재복구업체 꿀팁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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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5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저자는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