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 일반적인 대구 보청기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
http://daltonmsdp864.tearosediner.net/daegu-bocheong-gi-saeng-gagboda-seong-gonghaneun-geos-i-deo-swiun-iyu
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’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2조 위반이 되고, 4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