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화재복구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https://johnnykvcn.bloggersdelight.dk/2024/08/21/hudeuceongso-igeol-saramdeuli-silheohago-johahaneun-iyu/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8년 6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손님은 사원 3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