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집청소에서 훌륭한 일을하는 14개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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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11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9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