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가 들었던 화재복구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

https://zenwriting.net/r3fikcr998/and-52397-and-49548-and-44592-and-50629-and-50640-and-49436-and-44057-and-51060-2gm8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8년 7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손님은 사원 3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5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